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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Tax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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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ankee 2009. 4. 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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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지급자)지급을 받는 사람(소득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1.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직원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급받는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를,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된다.
  3.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제하는 것도 원천징수의 한 예이다.
  4.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대단히 많으므로, 모든 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세금의 원천(지금자)에서 세금을 일괄 징수하기 위한 방법.
  5.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갑종근로소득이 해당한다(을종근로소득은 배제)
  6.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과 납부서를 한국은행, 원천징수관할세무서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직전 년도의 상시 고용업원 10인이하의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통해 7월 10일에 한번, 다음해 1월 10일에 한번씩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하다.
  8.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급조서를 지급년도 다음년도의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점

  1. 탈세 방지
  2. 조세수입의 평준화
  3. 징세비용 절약 : 국가가 해야할 징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신하게함으로서 징세비용 간소화
  4.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 감소 : 납세자(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자가 대신함으로서 납세자의 세금납부부담 감소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또는 미달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한도로 다음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미납부세액*일정기간*이자율
    - 일정기간 :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미납부세액*5%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할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완납적원천징수

납부를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입니다. 은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납적원천징수

납부는 물롱니고 일정 기간마다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을 한 다음에야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대표적입니다.

구분

완납적원천징수

예납적원천징수

납세의무종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확정신고의무 확정신고 의무 없음 확정신고 의무 있음
조세부담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대상소득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구분

비고

이자소득 14%(비영업대금 25%)
배당소득  
특정사업소득 3%(봉사료는 5%)
갑종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 20%(5억원 초과시 30%)
퇴직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금융기간, 은행에 예금, 또는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에 따라 받는 이자, 할인액을 이자소득이라 하며 14%(비영업대금이자 25%)가 원천징수 된다.

배당소득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자신의 배당금을 배당소득이라 하며 14%의 원천징수가 된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한다.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의 3매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서 제외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말정산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난 해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난해 실제로 원천징수납부(간이세액표에 의하여)한 세액과 비교하여 공제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 된다. (연말정산시기는 다음해 1월). 만약 납부할 금액이 있을 경우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별지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이 처리되므로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표로서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세액을 구정하고 있다.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 구하기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경우(일정 기간마다 상여금이 부과되는 경우로 매 분기마다, 또는 매 반기마다 주어지는 상여금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세액을 구한다. 지급대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년도 1월부터 또는 이전 상여금을 받은 월로부터 상여금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산식에 적용하면 된다.

  1.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외의 급여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구한다.
  2. 1의 결과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직브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 상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이 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 급여에서 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3.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영수증은 매월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년분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지급조서, 지급조서)으로 작성,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받는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의 3매로 구성된다.

 

퇴직소득

오랜 근속기간으로 누적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급여, 퇴직수당, 퇴직보험금 등이 있다.

퇴직소득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지급조서, 지급조서)를 지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다음해 2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지정된 다른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상금, 강연료, 복권 등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총금액 중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5억원 초과 30%)가 원천세로 부과된다. 단, 다음과 같은 비과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부상
  3.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교부해야하며, 다음해 2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역시,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요, 소득자보관용의 3매로 구성되어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데, 강연, 공연, CF출연 등의 우발적이고 비영리를 목적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반대로 직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필요경비 포함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지, 그렇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사업소득보다 기타소득이 유리한데, 증빙없이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며, 이 것이 종소세 신고의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즉, 근로소득과 달리 근로계약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을 때, 또한 이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보통 연예인의 공연활동, CF 나 프리렌서들의 수익 등이 포함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소득의 부과대상이 된다.

  1. 부가가체시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강연, 공연..
  2. 의료*보건용역
  3.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 연예인의 술집 공연?

1, 2는 일반회사의 경우로 총수입금액의 3%, 3의 경우는 5%가 원천징수된다.(주민세 포함시 3.3, 5.5%가 된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하며, 다음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역시,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의 3매로 구성된다.

 

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하며, 이자소득금액(14%(비영업대금 25%))으로 계산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또한 이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라 예납적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자소득을 포함시켜 기납부세액윽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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